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3. ‘B’ 횟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하던 중 2015. 8. 14. 서울성모병원에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경추부의 업무상 부담이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다른 사업장에서도 홀 서빙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이 사건 사업장에는 남자직원 5명, 여자직원 4명이 있고, 원고는 2015. 3. 13.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주에 6일을 근무하였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약 10시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방은 24개이고, 하루 고객 수는 약 85 내지 90명이다. 원고가 하는 업무는 손님이 오면 자리를 안내하고 카트를 이용하여 음식(회접시의 무게는 5 내지 6kg 정도 을 운반하여 손으로 방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