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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7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2. 5. 31. 피고 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고 병원의 노인보건의료센터(이하 ‘노인센터’라고 한다)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입구에서 굴러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응급실 내원 및 사고 발생 1) 원고 A은 2012. 5. 31. 18:19경 우측 다리의 통증과 부종 및 발열 증상으로 보호자 없이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9:30경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에서 노인센터 현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보도를 따라 이동하여 건물의 남동쪽 모서리 쪽에 설치된 쉼터까지 이동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그 곳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쉬다가 다시 이동하던 중 그 쉼터 맞은편에 위치한 이 사건 계단 입구에서 굴러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신고를 받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9:57경 원고 A을 발견한 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에게 외상성 뇌출혈, 인지장애 및 경도의 실어증, 사지 불완전마비(경도)의 장애가 남게 되어 그는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훈련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과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포괄적 채무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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