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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016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주택 1층 내지 4층 각 266.70㎡, 5층 99.00㎡, 옥탑 27.00㎡, 지층 266.70㎡ (내 : 지층 용도 다방, 1층 점포, 2, 3, 4층 사무실, 5층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1. 10. 19:00경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의 이 사건 식당의 구조와 현황 등 1) 이 사건 건물은 1981. 8. 6.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다음 1981. 8. 2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의 이 사건 식당의 구조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식당의 입구에서 6-7m 정도의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그 통로의 끝 부분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우선 윗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상호가 기재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이 위치하고 있는 한편 그것에 이어 직각 방향의 왼쪽으로 이 사건 식당의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식당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방의 길이가 1m 20cm 정도인 현관이 있었고, 그 전면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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