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71575
위반건축물 지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12에 위치한 원동이-편한세상1단지 상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공용부분 파손행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시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분 내용을 수정한 점, 지하층 부분 증축행위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4. 17. 피고가 원고에게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폐쇄되었음을 이유를 들어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분 내용을 수정하여 통보한 점에 비추어, 위 각 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단과 이 사건 구조물의 각 설치가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