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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71575
위반건축물 지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12에 위치한 원동이-편한세상1단지 상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건축법 제14조에 규정된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철근콘크리트조 계단(1층과 지하층 사이, 바닥면적 11.73㎡, 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과 경량철골조 구조물(출입문 외부, 바닥면적 12.69㎡,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정비(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처분의 경위 부분에 기재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공용부분을 파손한 행위’ 및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하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축한 행위’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 파손행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시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분 내용을 수정한 점, 지하층 부분 증축행위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4. 17. 피고가 원고에게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폐쇄되었음을 이유를 들어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분 내용을 수정하여 통보한 점에 비추어, 위 각 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단과 이 사건 구조물의 각 설치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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