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6:4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채취 적용),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 혈액채취에 대한 수사, 혈액채취결과에 대한 수사, 국과수 담당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던 점 등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