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