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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20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14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차량 운행경로 표시 지도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 중앙분리대 탄력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의 운전으로써 당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차량과 추돌하였다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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