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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08 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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