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업 범어리에 있는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