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26236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409,750원, 원고 B에게 34,271,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