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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60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민법 제406조 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미 2018. 4. 17. C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장에는 '2014년경 B의 채무는 58억 원 이상인데 반하여 재산은 재산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10건만 있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부동산 10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7-2018년경 B의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 2018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년 4월 무렵 늦어도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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