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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114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거듭하는 주장을 살핀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본안전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로써, 썬포인트가구의 피고에 대한 2012. 8. 3.자 별지 목록 기재 권리 포기(이하 ‘이 사건 권리 포기’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 포기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3. 3. 1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권리 포기에 관한 각서(을 제1호증의 1부터 5, 이하 ‘이 사건 권리 포기 각서’라 총칭한다)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2013. 4. 1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권리 포기에 관한 공사현장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4. 22. 그 준비서면의 수령으로써 이 사건 권리 포기의 존재와 이 사건 권리 포기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성을 모두 알게 되었는데도, 그때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 5.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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