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1, 12, 14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650으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B의 재산조사를 통하여 B가 피고에게 2013. 4. 30. 및 2013. 5. 31. 각 1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보건대, 채권자취소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