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86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B가 2013. 5. 9. 피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선택적으로 B의 2013. 5. 9.자 및 2015. 3. 6.자 각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에 대한 각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써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B의 2015. 3. 6.자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고, B의 2013. 5. 9.자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 청구 및 그 원상회복으로써 100,000,000원의 지급 청구를 인용하며 선택적 청구인 1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B가 2013. 5. 9.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행위는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