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 가소 7158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29. 경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 5. 경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7. 26. 인천지방법원 2017 하단 3238호, 2017 하면 323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7.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2018. 1. 22.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 가소 71581호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3. 위 법원으로부터 ‘1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 금 채권은 원고의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 자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