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60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 가소 7158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29. 경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 5. 경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7. 26. 인천지방법원 2017 하단 3238호, 2017 하면 323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7.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2018. 1. 22.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 가소 71581호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고, 2020. 7. 3. 위 법원으로부터 ‘1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 금 채권은 원고의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 자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