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6.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이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2013. 4. 1.부터 2014. 1. 15.까지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7. 18.부터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6. 피고 C의 중개로 F 종중(이하 ‘F종중’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원고가 F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주시 H 답 1,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F종중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 C로부터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도주하였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한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이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8279 판결 참조). 2)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