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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8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 이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덕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심공동피고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가 주식회사 새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용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중개를 의뢰받고 위 원심공동피고 2에게 이를 알려주어 함께 위 아파트 건축현장을 둘러본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 2가 처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고와 위 원심공동피고 2가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와 위 원심공동피고 2는 적극적으로 위 분양계약의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새진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분양계약을 중개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와 위 원심공동피고 2는 이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중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40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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