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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6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패소...

이유

1. 피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B 피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순히 소개한 것이지 중개하지 않았다.

다.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의 행위는 위 법률 규정의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또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를 고용하였을 뿐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은 더욱 가볍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상 공제기간 중 원고에 대한 중개사고 외에 다른 중개사고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 이외의 중개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안분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3)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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