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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1739㎡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5, 14, 13, 31, 32, 33, 18, 17, 16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은 1930. 10. 30. 제주시 C 대 1739㎡(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의 장남 E은 1974. 3. 28.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가 1979. 4. 23.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F이 1987. 5. 19.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1989. 2. 24. G,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I이 1995. 1. 13.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9. 6. 18. J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다시 2000. 11. 13.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65년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5, 14, 13, 31, 32, 33,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및 다부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목조 스레트 주택 42.97.㎡를 신축하여 점유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창고 3동을 각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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