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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7 2017고단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5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국 교차로를 용당동 방향에서 광 안대 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정해진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2 차로에서 노면 표시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투 싼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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