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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입이 금지된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73번길 상남오거리 도로를 외동초등학교 쪽에서 호박나이트 쪽으로 40미터 가량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우회전 진입 금지 장소인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73번길 상남오거리 도로 상 도로 노면에 우회전 진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시는 토월로 방면으로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인지, 토월로와 인접한 마디미동로 방면으로까지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우회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호박나이트 쪽인 마디미동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별지 그림과 같이 외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단정로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토월로 및 마디미동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② 별지 그림 상의 상남오거리의 구조를 일반적인 사거리 교차로에 대비시켜 보면, 마디미동로 방면으로 통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십자형 교차로에서 도로의 좌측 부분을 따라 통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토월로에 인접한 마디미동로 방면으로까지 우회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를 할 이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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