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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5. 07:2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 양 대연 양지 맨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이동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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