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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1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인천 부개동 방향에서 송 내 대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교통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노면 표시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1,868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 개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5.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부천 북부 역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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