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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81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263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 11. 14. 자신이 피고로부터 ‘2013. 9. 7. 3,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9. 7.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13년 제2633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25. 300,000원, 2014. 5. 29. 300,000원, 2014. 7. 22. 3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5. 7.경 유체동산경매를 통하여 428,24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송금 및 유체동산경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900,000원은 경마 용도의 차용금, 화장품 대금, 건강보조식품 대금 등으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설령 원고가 차용한 원금이 1,5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을 3,000,000원으로,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2년 후인 2015. 9. 7.로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5. 9. 7.까지 3,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900,000원이 다른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1~4, 6,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경마 용도로 300,000원을 차용하고,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그 대금지급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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