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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225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부탁으로 2011. 7. 2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제2199호로 피고가 2011. 6. 13. D(E 대표)으로부터 3,500,000원을 변제기 2011. 8. 1.,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B이 D으로부터 위 3,5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나. 그 후 D 채권양도계약서에는 D의 이름이 ‘F’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채권자 이름이 'D‘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채권양도계약서의 양도인 이름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은 2015. 2. 10. 소외 주식회사 스탠다드스타 자산관리대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D의 위임을 받아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및 B에게 2016. 2. 1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8. 1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가 실제로는 B이고, 피고는 보증인임을 확인하며, 2015. 8. 27.까지 3,00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면제신청 및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8. 27.까지 위 3,000,000원을 일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마. 그 무렵 B 역시 2015. 8. 26경 소외 회사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실제 채무자임을 확인한 후, 2015. 8. 31.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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