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11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원고의 모친), 원고 사이에서 2017. 7.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1139호로 “B은 2017. 7. 24. 피고로부터 3,6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기한 2017. 8. 16.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B과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1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534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은 양쪽 당사자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9. 3. 20. 소취하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불법고리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액 3,600,000원은 B이 2017. 7. 24.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차용금액의 20%를 가산하여 기재한 금액이다.
B은 피고로부터 위 3,000,000원에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차용금의 원금은 2,700,000원이다.
또한 원고와 B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원금 281,577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의 원금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