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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472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90,000원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이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건물 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발맛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7. 1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13.부터 2018.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17. 7. 13.부터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함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C은 2016. 10. 1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와 선정자 C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10. 12. 기준 연체차임 429만 원(= 143만 원 × 3개월) 및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맛사지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수리하던 중 원고가 성매매업소로 신고를 하여 단속을 당하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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