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4] 피고인은 2017. 3. 23. 23:20 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배째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187] 피고인은 2017. 4. 13. 18:38 경 인천 중구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 중로 144번 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 [2017 고단 3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