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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6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2] 피고인은 2016. 5. 6. 02:30 경 김해시 C 건물 4 층 ‘D’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2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져 피해자가 " 너 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서로 다시는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칵테일 술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574] 피고인은 2016. 8. 5. 02:2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롯데리 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우 유토피아 109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매,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6 고단 2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특수 상해의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마에 유리 파편이 박혀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약 6개월 후 별도로 흉터 제거 술, 레이저 처치 술 등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특수 상해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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