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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6고단25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4] 피고인은 2016. 8. 21. 00:10 경 평택시 서 정로 165 영광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6] 피고인은 2016. 11. 8. 23:15 경 평택시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31 세) 의 임금 체불 문제로 피고 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가 다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러버 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골목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5 미터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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