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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19고단2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574』 피고인은 2019. 5. 7. 22:05 순천시 B에 있는 ‘C ’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가게의 업주 및 종업원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D( 여, 45세) 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및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772』 피고인은 2017.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6:03 경 여수시 E 부근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앞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2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2019. 6. 22.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D 진료 기록부, 피해 사진 제출), 진료 기록부

1. 녹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 혐의자 진술 미작성 관련),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당시 녹음 파일 제출), 녹음 파일 CD 『2020 고단 1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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