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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721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C, E은 각자 97,202,698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85,202...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2. 3. 10. 19:5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원고 A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 D은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위 원고의 팔을 잡아 밀쳐 위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위 원고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 E, C은 각각 주먹과 발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위 원고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위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죄사실로 피고 D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 E,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080호),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3노63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이 2012. 3. 10.경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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