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10. 19:5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5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각각 주먹과 발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증거기록 163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외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으며,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는 약 30년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