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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3 2016가단1224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5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ㅇ D은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중 약정 기일에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6. 3. 10.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여 2016. 5. 8.까지 2,600만 원의 차용금을 지불하되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ㅇ

D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ㅇ

원고는 D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D은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인 C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2017. 4. 24.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법원 2017고약1635)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임 없이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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