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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19가단59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9,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6. 22.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26 과실치상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6: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A(여, 45세)의 집 마당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의 오빠인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싸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거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팔을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편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넘어져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원고가 넘어져 다쳤다는 등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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