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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81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235,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6. 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범행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1793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3.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5도20414호)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고의에 의한 사기(금전 편취)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원고별 피해내역 합계액 상당의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

가. 과실상계 피고 D는, 자신은 피고 E의 꾀임에 빠져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업무만을 행하였을 뿐 원고들과 한 번도 대면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또한, 피고 D의 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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