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7.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8.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1998. 5. 2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8.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1999. 1. 2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1999. 1. 26.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6. 8. 3. 이 사건 선박 중 3/10 지분에 관하여 2016. 8.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D은 2016. 8. 3. 이 사건 선박 중 3/10 지분에 관하여 2016.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D 명의의 제3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