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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1 2017누3174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설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4. 8. 21. 국도 C호선(D 광주) 중 6.29km 구간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각 1개를 배치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고시(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면서 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배치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배치정수 및 노선별 위치도는 [붙임 1]과 같다.

[붙임 1]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도로명 노선의 방향 시ㆍ종점 도로연장(km ) 배치계획(개소수) 비고 국도 C호선 상행 (D 광주) 시점 종점 주유소 충전소 D경계 광주 제2순환도로 6.29 1 1 하행 (광주 D) (해 당 없 음) 제3조(허가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의 10)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 내의 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 당시 거주자의 기준은 [붙임2 와 같다.

② 부지의 면적은 주유소는 1,500㎡이내, 가스충전소는 3,300㎡ 이내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설치 간격은 당해 노선의 동일 방향으로 주유소는 2km , 가스충전소는 5km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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