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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14895
재산세등부과처분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1998. 11. 14.자 반월특수지역 확대지정고시에 따라 시화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화Ⅱ단계(송산그린시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은 2010. 9. 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44호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송산그린시티 외부 교통망 확보를 위해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주요변경사유 중 하나였다.

다. 원고는 위 변경고시 이후 광역도로(국도 77호선 및 동서진입도로, 이하 ‘이 사건 광역도로’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호동 1-1 토지 등 525필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13. 6. 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341-1 외 4,293필지(총 면적 2,473,349㎡)에 대하여 2013. 9. 9. 재산세 323,464,810원, 지방교육세 64,652,010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7. 소유권 착오분 정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재산세 323,453,720원, 지방교육세 64,649,7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경정된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전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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