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29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협동조합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정화(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Q(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R, S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정2056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 한다)의 수범자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이므로, 원심 판시 E의 수입자나 반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지규정의 수범자가 아니다.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의 가. 나. 항(FI)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2010년경 받은 용도변경 승인서의 변경 후 용도란에는 'T 등 약용 재료', '가공품의 재료(T 등 약용재료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를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한 것은 위 변경 후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③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 의 다. 항(관람용으로 임대)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환경부와 U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협의하면서 일정 U에 대하여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환경부는 2015. 3.경 구두로 이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U을 관람용으로 임대를 한 것이므로, 위 임대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협동조합: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금지규정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금지규정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인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처벌 대상자를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자나 반입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규정도 수범자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이 사건과 같은 소위 'U'의 경우, 1981년 재수출 용도로 수입을 허용한 이후 약 36년이 경과하여 수입 반입된 U이나 그로부터 증식된 종을 수입자나 반입자에게서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야생생물법 제16조 제6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나 사육장소의 이동시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각별히 보호·관리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 등(수입자, 반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수입자, 반입자와 양수인 등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만약 수입자나 반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처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 규정의 수범자가 수입자나 반입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F 판매행위가 승인받은 용도변경의 범위 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T 등을 약용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이 2009년경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F 판매가 가능하도록 U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받자 그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위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에서, '환경부장관은 2005년경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T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U의 용도변경 승인을 불허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수익적 행정행위이자 재량행위인 용도변경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적법하며, 위 통보에 따른 위 반려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소송기록 57 ~ 69쪽, 이 사건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F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가공품의 재료(T 등 약용재료에 한함)'라는 용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시·관람용 용도변경에 관한 환경부의 구두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5. 8. 31. U 22마리에 대하여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용도변경 승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의 다.항 기재 U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수사기록 172쪽), 위 사실만으로는 2015. 3.경 위 U의 용도변경에 대한 환경부의 구두승낙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환경부의 구두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승낙만으로 용도변경을 허락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거나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F 판매행위 등 U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협동 조합에게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규
판사우상범
판사박진욱
주석
1)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