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3.11 2020고단40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성명불상의 야생생물 가죽 가공품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악어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공품 등을 구입한 다음 개인 수화물로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어가죽 가방 3개, 악어통가죽 1개, 악어가죽 구두 4켤레, 악어가죽 벨트 11개, 악어가죽 핸드백 1개, 악어가죽 지갑 4개를 국내에 반입한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을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하고 이를 소유 및 점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2017. 12.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악어의 가죽 등을 가공하여 만든 악어 통가죽, 지갑, 허리띠, 구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페이스북(닉네임: C)의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