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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6.선고 2017도17689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7689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W협동조합 ( 변경 전 상호 : B협동조합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Q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S, R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293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본문의 수범자의 범위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범위에 대한 해석 및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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