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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12. 6.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2. 4. 2.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2. 7. 24.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고, 2009.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7. 6.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사우나’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TV 밑에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8. 6.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사우나’ 3층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머리 부근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6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L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정수기 위에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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