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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 내지 제7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878』

1. 피고인은 2013. 8. 10.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피해품인 아이폰5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그 곳 바닥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이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5718』

2. 피고인은 2013. 5. 2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사우나 찜질방 중앙 복도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06:00경 제2항 기재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0. 09:00경 제2항 기재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S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989』

5.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가 올린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휴대전화는 불상자가 분실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에서 주식회사 K의 직원 M을 만나 마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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