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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5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 02:00 ~05 :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사우나’ 3 층 남녀 공용 찜질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전화 (GPRO2) 1대, 피해자 G 소유인 휴대전화( 갤력 시 S7) 1대, 피해자 H 소유인 휴대전화( 스카이 베가)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의정부시 I 2 층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매입하려는 휴대전화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도난 ㆍ 분실 여부 조회를 하는 등 장 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14:50 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H 소유인 휴대전화( 스카이 베가) 1대를 2,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755』 피고인 A은 2017.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네이버 아이디 "K "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 아이 폰 6 휴대전화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 물품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1. 10:39 경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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