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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3 2019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7.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의 형의 선고를 받고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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