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8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9경 거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뿐만 아니라 200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