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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7:2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 적발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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