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인천 서구 B 빌라 B 동 101호에서 ‘C’ 라는 상호의 타일 도ㆍ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 주 )D으로부터 타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4,528,00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등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5,54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 주 )E에 타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3,500,00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93,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3 장을 발급하였다.
2. 2013년 2 기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15,03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Ⅲ) 기 재와 같이 합계 공급 가액 243,406,363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