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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72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외 1필지 D아파트 E호를 명도하고,

나. 6,742,93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11. 세종특별자치시 C, F에 있는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80만원(매월 11일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1. 기준 총 27개월의 월차임 합계 2,160만원, 2019. 9. 기준 관리비 합계 5,142,930원 등 26,742,930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연체금 26,742,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월차임을 공제하는 한편, 2019. 12.경 이사할 예정이고 그 때 연체 관리비를 정산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11. 기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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